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9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10
위원회 의결2011.03.10
발의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4호) · 시행 2011-07-06 · 바뀐 줄 11 / 1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② (생 략)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신 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5조 (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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