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4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대표발의 정해걸 무소속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9.20 발의
발의2010.09.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4호) · 시행 2011-07-06 · 바뀐 줄 11 / 1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② (생 략)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신 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5조 (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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