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0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8 발의
발의2018.12.28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4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4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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