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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6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안 제29조제1항제3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안 제29조제1항제3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4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4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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