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3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5 발의
발의2018.07.05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4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4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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