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7.12.27
위원회 회부2017.12.28
위원회 상정2018.02.0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데,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의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0조제1항·2항).
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1항).
마.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연명의료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2호) · 시행 2019-03-28 · 바뀐 줄 38 / 6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삭 제>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삭 제>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삭 제>
라. 만성 간경화
<삭 제>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삭 제>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 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 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신 설>
가. 암
<신 설>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신 설>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신 설>
라. 만성 간경화
<신 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② (생 략)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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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
3. 작성 연월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② (생 략)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생 략)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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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말기환자등 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5. 호스피스대상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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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말기환자등 의 호스피스 제공
4. 호스피스대상환자 의 호스피스 제공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 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등록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신 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를 ““말기환자(末期患者)”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착용의”를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말기환자등을”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성 연월일
제16조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을”을 “호스피스대상환자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이나”를 각각 “호스피스대상환자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이”를 “호스피스대상환자가”로, “이용동의서”를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사소견서”를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이”를 “호스피스대상환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기환자등은”을 “호스피스대상환자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을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으로, “결정”을 “결정 및 호스피스”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32조 중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을 “관리기관, 등록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제43조제3항제3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