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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글로벌 의료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29 발의
발의2015.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글로벌 의료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복합재단의 인건비.운영비는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부담 근거 등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일부(50%)를 전가하여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첨복단지조성계획」 수립 당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또한 오송·대구 두 복합단지 모두 임상시험을 위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새롭게 연구개발 되었다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화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상시험을 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8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3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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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다.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74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을 "연구·개발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다목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을"을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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