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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8 발의
발의2015.08.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입주승인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 심사와의 중복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 권한을 가짐(안 제7조의2 신설).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의약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다목).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마.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공장을 설치하여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1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8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3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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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다.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74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을 "연구·개발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다목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을"을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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