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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의 연계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라목). 다.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8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3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다.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74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을 "연구·개발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다목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을"을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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