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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7 발의
발의2016.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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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