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30 발의
발의2016.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