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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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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