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0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1 발의
발의2014.11.11
무슨 법안인가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인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1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8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2. 입주보증금의 반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41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 복지시설"을 "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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