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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74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부터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 오고 있으며, 복지계정의 용도로써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관리, 자녀의 장학사업, 예비역군인의 군사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0 발의
발의2012.09.10

무슨 법안인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부터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 오고 있으며, 복지계정의 용도로써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관리, 자녀의 장학사업, 예비역군인의 군사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지기금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군인복지기본법」상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기금 중 복지계정의 용도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1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2. 입주보증금의 반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41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 복지시설"을 "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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