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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7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13 발의
발의2015.0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퇴직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을 “피성년후견으로,“한정치산의”를 “피한정후견의”로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4호) · 시행 2015-12-15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356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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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