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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19 발의
발의2014.08.19

무슨 법안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4호) · 시행 2015-12-15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356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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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