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중의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관련한 용어를 민법의…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위원회 상정2015.05.04
위원회 의결2015.05.04
법사위 회부2015.05.04
법사위 상정2015.11.23
법사위 의결2015.11.23
발의2015.11.26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중의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관련한 용어를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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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4호) · 시행 2015-12-15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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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356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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