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20
위원회 의결2017.12.20
법사위 회부2017.12.21
법사위 상정2018.02.20
발의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저지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
또한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비횡령 등 특정한 경우에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이동함.(안 제35조제1항)
나.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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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19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생 략)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②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대표자나. 임원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신 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① (생 략)
제43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2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정관으로"를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제3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제7항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3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