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기에, 감사처분을 면책하고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19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1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생 략)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②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대표자나. 임원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신 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① (생 략)
제43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2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정관으로"를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제3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제7항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3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