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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01 발의
발의2019.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할 집회·시위 장소가 복수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다.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7항, 제26조제1항). 라.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안 제10조). 마.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11조). 바.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3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 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 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국무총리 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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