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0 발의
발의2018.07.10
무슨 법안인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3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 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 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국무총리 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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