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함(별표 제1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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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별표에 제112호 및 제1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같은 조를 준용하는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7) 및 (3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9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같은 조를 준용하는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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