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3 발의
발의2021.0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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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별표에 제112호 및 제1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같은 조를 준용하는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7) 및 (3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9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같은 조를 준용하는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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