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창출…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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