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067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2010년 수립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음. 그런데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09
위원회 회부2025.06.10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2010년 수립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음.
그런데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범위를 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은 강화하되, 공공의 비효율을 개선한 개념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마을기업은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재적소에 공유 및 재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내 복지도 증진하고자 함.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에 각각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와 시ㆍ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마을기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유휴자원을 공유·활용한 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이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 구성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7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7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다만,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마을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마을기업협회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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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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