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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4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4년 1,003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음. 마을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 숨겨진 자원의 발굴ㆍ활용, 지역사회에 마을기업의 이익 환원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순기능을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마을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근거 규정의 부재로 지원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이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에 각각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와 시ㆍ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7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7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다만,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마을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마을기업협회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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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