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16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2025.07.10
법사위 회부2025.07.10
발의2025.07.22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7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7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다만,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마을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마을기업협회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