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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4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06 발의
발의2023.10.06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1년 기준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9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4의2. 삭제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신 설>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3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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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