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4년에 제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에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이나 레저세액, 증권거래세 등(이하 “본세”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그 세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함께 분납이 가능하고, 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5 발의
발의2023.09.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94년에 제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에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이나 레저세액, 증권거래세 등(이하 “본세”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그 세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함께 분납이 가능하고, 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이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201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고,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통한 농어촌 지역개발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9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4의2. 삭제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신 설>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3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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