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1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조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본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9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4의2. 삭제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신 설>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3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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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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