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1
위원회 회부2025.11.24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ㆍ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서의 공원자원을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함(안 제2조, 제3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라.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8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15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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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공원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신 설>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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