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7
위원회 의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나. 공원자원을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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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8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15 / 2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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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공원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신 설>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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