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3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78 | 0 | 5 | 21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4 | 0 | 기권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