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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ㆍ범농어업계 협의ㆍ조정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2 발의
발의2023.02.22

무슨 법안인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ㆍ범농어업계 협의ㆍ조정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존속기한이 5년(2024.4.24.까지)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7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 의 전문가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 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7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분야"를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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