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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 5년으로 설정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그 활동이 종료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 5년으로 설정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그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에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7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 의 전문가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 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7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분야"를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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