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협의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3 발의
발의2023.03.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협의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4년 4월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과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7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 의 전문가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 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7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분야"를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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