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9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8
위원회 회부2026.05.19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ㆍ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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