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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5 발의
발의2023.04.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함(안 제6조제4항). 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사무 지원과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ㆍ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및 우주개발 중요 정책 총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 조정 등을 위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 또한, 장관급 우주전략본부장을 신설하고 본부의 사무직원은 우주 분야 관련 공무원이나 우주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우주전략본부장에게 업무 조정 결과 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의안번호 제21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3호) · 시행 2024-05-27 · 바뀐 줄 14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 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연구개발에"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협력에"를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1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제2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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