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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8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6 공포
발의2024.01.08
위원회 상정2024.01.08
위원회 의결2024.01.08
법사위 회부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또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며,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항). 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1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3호) · 시행 2024-05-27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 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연구개발에"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협력에"를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1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제2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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