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음.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세계 각국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3 발의
발의2021.07.13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음.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세계 각국이 군사적ㆍ상업적 활용을 위한 우주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우주개발 분야는 국가안보ㆍ교통ㆍ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려워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ㆍ관ㆍ군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3호) · 시행 2024-05-27 · 바뀐 줄 14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 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연구개발에"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협력에"를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1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제2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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