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9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아울러,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축제 등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7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나.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0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⑧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25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본문 중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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