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4호) · 시행 2024-12-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를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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