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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집행 내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9.14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6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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