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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6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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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