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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6 발의
발의2021.02.26

무슨 법안인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6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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