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09.01
법사위 회부2022.09.01
발의2022.09.06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08
공포2022.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 비하여 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도율을 보다 저렴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15 (법률 제18976호) · 시행 2022-09-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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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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