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1 발의
발의2022.06.21
무슨 법안인가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15 (법률 제18976호) · 시행 2022-09-1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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