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11.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7호) · 시행 2025-12-31 · 바뀐 줄 5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 는 예외로 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 는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07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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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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