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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7호) · 시행 2025-12-31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 는 예외로 한다.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 는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07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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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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