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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3 발의
발의2020.09.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비용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4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3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생 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신 설>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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